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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美 집단소송 — D램 가격 697% 폭등·담합 의혹·3배 배상 청구 총정리 2026

by 차테크 수석연구원 진영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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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캘리포니아 北연방법원 제소 | 반독점 셔먼법 위반 소송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美 집단소송 피소!

 

D램 가격 폭등 697% 2024.3분기~2026.1분기 3사 시장 점유율 90% 과점 지위 악용 주장 승소 시 배상 3배 반독점법 징벌적 배상

 

원고 측 핵심 주장 ① HBM 생산 확대 핑계로 범용 D램 공급 의도적 축소 ② DDR3·DDR4 동시다발적 생산 중단·시장 철수 ③ 애플 등 IT기업 가격 인상 → 소비자 직접 피해

과거 전력 — 2005년 D램 담합 유죄 판례 삼성 3억 달러·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벌금 + 임직원 징역형 캘리포니아 北연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 배당 | 현재 원고 측 주장 단계 money.riankang0405.co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D램 가격담합 집단소송 697% 폭등 2026

미국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명분으로 범용 D램 공급을 줄여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6월 25일 미국 소비자 14명과 PC 판매업체 등 소상공인 3곳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용 D램 가격이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1분기 사이 약 697% 상승했다고 주장됩니다. 원고들은 세 회사가 동시에 D램 공급을 축소하고, AI 반도체에 쓰이는 HBM 생산 확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D램 가격을 뻥튀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D램 가격담합 집단소송 697% 폭등 2026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D램 가격담합 집단소송 697% 폭등 2026

 

집단소송 핵심 내용 — 무엇을 주장하나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외에도 3사가 구형 D램 규격인 DDR3와 DDR4 수요가 있는데도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철수하고, 기록적인 D램 가격 폭등에도 일반 D램의 생산능력 확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또는 공모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규모와 향후 전망 — 3배 배상 가능성

항목 내용
제소일 2026년 6월 25일
제소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원고 미국 소비자 14명 + 중소 PC업체 3곳
D램 가격 상승률 약 697% (2024.3Q~2026.1Q)
청구 내용 손해액의 3배 배상 + 공급제한 금지명령
대리 로펌 바테이던 (구글 광고담합 승소 전력)

원고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담합 전력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전신)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두 회사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원고 측의 주장만 제기된 단계이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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