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운전, 교대 운전, 렌터카 이용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자동차보험 특약 하나 안 챙겼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친구와 여행 중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 약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여름휴가철 필수 특약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마철 침수 사고, 렌터카 사고, 교대 운전까지 — 지금 확인해 두면 여행 가서 마음 편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 친구·지인 교대운전 대비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부부·자녀 등으로 한정해둡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지인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챙기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 신체사고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지인 차량을 빌려 타는 경우라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렌터카손해 특약 — 여행지 렌터카 사고도 보장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해두면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 차량손해, 즉 렌터카 수리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 침수 대비 — 차량단독사고 손해 특약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에 대비하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필수입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침수 등으로만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이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가입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휴가철을 앞두고 빗길·포트홀 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보험 보장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 같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까지 보완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점검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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